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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2024년도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에 대한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 장학금이란?
경기도 청소년 생활 장학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학금입니다. 이는 경기도 교육청이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2024년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1. 신청 기간
-2024년 3월 20일 (수)부터 4월 5일 (금)까지입니다.
2.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 '06~'11년생 학교밖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지원금액 및 지급 일정
1. 지원 금액
-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은 2009년 ~ 2011년생): 연간 70만 원
-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은 2006년~2008년생): 연간 100만 원
2. 지급일정
-장학금은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신청 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제출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청소년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청소년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초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 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학교생활기록부
- 통장사본
- 자원봉사실적확인서
- 예체능 기능 수상 실적
- 기타 관계 증빙서류
유의사항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동, 자격 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급 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한집에 지원가능한 청소년이 여러 명이라면?
A: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상자 선정 시 기본적으로 한 가정당 1명의 청소년에게 지원되도록 고려할 것이므로 모두 선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둘 다 선정도 가능합니다.
Q: 경기도외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라면? 부모님이 경기도외 거주 중인 경우라면?
A: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Q: 외국인 청소년도 신청가능한가요?
A: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을 통해 경기도 내 거주자이면 신청가능합니다.
결론
경기도 청소년 생활 장학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 장학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학업 성취와 개인 발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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