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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의 일부로 일단, 오는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e음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어 택시비나 자가용 기름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임신부님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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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 실거주 중인 임산부로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을 유지 중인 임산부와 그 이후 임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 출산하신 분들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합니다.
    3. 신청기준은 임신 후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를 말합니다.
    4. 2024년 인천광역시에 출생등록하셨으면 소급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및 접수,자격확인,대상자 최종 확정까지 전출이력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인천시 홈페이지나 인천시민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천시 누리집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120 / 영유아 정책과 ☎ 032-440-3222로 전화하세요.

     

    인천시홈페이지

     

     

    이러한 교통비 지원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일부인데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는 

    임산부에게 50만원의 교통비지급,
    1세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에게 연 120만 원(총 84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8세부터 18세까지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총 1,9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아이꿈수당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임산부에게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천사지원금은 오는 6월부터, 아이꿈수당은 올해 상반기 지원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관계자의 말처럼 이러한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아 인프라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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