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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접수기간

    2024.04월~10월

     

    지원 내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최대 6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조건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가구입니다. 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내외의 붕괴, 침수, 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신변 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등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12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4,134 95,183 24,266 95,712
    2인 4,419,131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7,588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5,896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4,882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2,043 324,452 291,356 336,105

     

     

    신청 방법 

    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복지관을 통해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접수가 불가하므로 관련 기관을 통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관련내용자세히보기

     

    서울주거상담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www.seoulhousing.kr

     

    2024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지원절차

     

    1. 주거지계약(계약체결 시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지원금에서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2. 지급요청 서류(임대계약서, 임대인 통장 사본, 서약서) 제출

    3. 지급요청 서류 제출 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7일 이내 임대인의 통장계좌로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주거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입니다. 주거 취약 계층이신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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