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접수기간
2024.04월~10월
지원 내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최대 6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조건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가구입니다. 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내외의 붕괴, 침수, 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신변 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등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12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74,134 | 95,183 | 24,266 | 95,712 |
2인 | 4,419,131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7,588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5,896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4,882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2,043 | 324,452 | 291,356 | 336,105 |
신청 방법
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복지관을 통해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접수가 불가하므로 관련 기관을 통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4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지원절차
1. 주거지계약(계약체결 시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지원금에서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2. 지급요청 서류(임대계약서, 임대인 통장 사본, 서약서) 제출
3. 지급요청 서류 제출 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7일 이내 임대인의 통장계좌로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주거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입니다. 주거 취약 계층이신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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