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월세부담을 줄여보세요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의 60% 이하,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는 지원가능)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신청 시 주의사항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의 경우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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