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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급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거나 , 부양가족 계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2023년 12월31일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없고 부양자녀 18세 이상, 직계존속 70세 이상의 소득득 연간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금액 7,000만 원 이상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기재  확인

     

    미지급 사례를 한 번 볼까요. 연 소득 2,800만 원인 배우자가 없는 강 모 씨가 독립한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뒤 홑벌이 가구로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녀가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간주되므로 강 씨의 자녀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 씨는 단독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재산 합계액 확인하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영업용 제외)의 시가표준액, 전세금, 예금, 적금, 주식 등 재산 합계액과 부채포함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이 가구원 금융 조회를 시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일 경우 2023년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일 경우 2023년 총소득금액3,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합계 600만 원)인 가구 중 2023년 총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일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2024년 현재 퇴사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손택스(모바일앱), ARS(1544-9944)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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