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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자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방법, 자격 조건,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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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약자도 신청가능해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은 연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자격조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

    -한국전력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가족, 친지 등 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자를 위한 자가진단입니다.

     

     

     

     

    필요 서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이 타인(예: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명의로 되어 있으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  관리비 고지서 사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전기요금이 포함된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가 있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납부 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날인된 서류)​​.

     

     

     

    지원 내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지정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 - 0200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후 신청 결과는 아래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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