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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복지로 보육료, 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

     

    영유아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는 새 학기 시작 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보육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는 2월29일 14:00까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마감전에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2월29일 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월 29일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2월29일 16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사전신청 시 신청순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서비스 선택 →신청서 작성 →제출(제출버튼을 반드시 누르셔야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순서

     

    사전신청기간은  24.2.5(월) 08:00 ~ 24.2.29(목) 16:00까지입니다. 신규로 이용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아동의 경우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 사전접수를 신청하셔야 3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부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사전신청을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사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전신청과 당월신청
    사전신청과 당월신청 구분하기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자동 전환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0~2세 아동의 보육료 자격이 3~5세 보육료 자격으로 바뀌는 경우 또는 3월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서비스가 중지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여 심사를 완료 후에 3월 서비스 사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 2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현금)을,만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부모급여(현금)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 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고 부모급여(현금)와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상호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간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종료된 후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전환 시기에 맞춰 빨리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2024년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 FAQ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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