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문화비 소득공제 개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을 구입하거나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썸네일
    문화생활하고 소득공제도 받으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및 범위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30%로 적용됩니다. 종이신문 구독료도 2021년 1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문화 활동

     

     

     

     

     

    - 도서 구입

    - 공연 관람

    - 박물관/미술관 입장

    - 신문/잡지 구독

    - 영화 관람 (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이러한 문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절차

     

    1.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문화비 지출 내역 기재

    2. 지출 증빙 서류(영수증 등) 보관

    3. 필요 시 세무서에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이렇게 신청하면 근로자의 연간 소득에서 문화비 지출액이 공제되어 세금이 절감됩니다.

     

     

     

    추가 정보

     

    문화바우처 제도

    문화비 소득공제 외에도 문화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문화 활동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및 발급 절차를 거쳐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