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에서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희망저축계좌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 I 개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최대 50만 원)을 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 모집 기간: 2024. 4. 1.(월)~2024. 4. 12.(금)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737-2674)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I과 다른 저축 상품 비교
희망저축계좌 I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탈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려금을 지원받아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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