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조건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이란?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한 부모가족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안정성을 유지하고 가정 내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신청가능하고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진 지원내용
분류 |
기존 정책 |
변경된 정책 |
---|---|---|
고등학생 자녀 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생인 경우 3학년 12월까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증액 지원 | 월 20만 원 | 월 21만 원으로 증액,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경우 0~1세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 |
주거 안정 강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 출산지원시설 기본 1년, 양육지원시설 2년, 생활지원시설 3년 | 출산지원시설 1년 6개월로, 양육지원시설 3년으로, 생활지원시설 5년으로 입소 기간 연장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 확대 | 266호, 보증금 최대 9천만 원 | 306호, 보증금 최대 1억 원으로 확대 |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 | 해당 사항 없음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 가능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
1.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2.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3.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절차 및 신청방법
1.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 신청 후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2.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지원 등
-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음
3. 위기임신·출산 지원
- 24세 이하 위기임산부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할 필수 조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신청해 보세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금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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