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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영세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먼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
이 사업에서는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적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유지 시 150만 원, 이후 추가 3개월 유지 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는 042-380-3093이고, 이메일 주소는 sbc@djbea.or.kr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1.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서
이 신청서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본인의 정보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문서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이 문서는 소상공인이 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이 문서는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4.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이 문서는 사업의 대표자와 그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5. 근로계약서 사본
이 문서는 소상공인과 그의 직원들 사이의 근로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체인원)
이 문서는 소상공인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기간 내에 팩스(042-380-3093) 또는 이메일(sbc@djbea.or.kr)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모든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접수가 마감됩니다.
신청 절차
1.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적격여부 승인 및 통보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적격여부가 문자로 통보됩니다.
3. 근로자 고용유지
적격 통보일로부터 근로자를 3개월 동안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4. 상시 지도 및 감독
사업장 방문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합니다.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고용 유지가 완료된 후, 3개월 이후와 6개월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접수가 마감됩니다.
이 절차는 지원금을 정확하게 지급받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신청자는 이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3)으로 연락해 보세요.
여기서는 이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3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사업에 대한 것이며,
이 기간 동안 대전시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며,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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