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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이동지원금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를 바꿀 때 새로운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주로 제공되며,
단통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지원금이 매우 크게 주어졌어요.
단통법은 통신사들이 과도하게 경쟁하는 것을 막아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 때문에 통신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와 업계에서는 이 법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고
시장 경쟁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고, 휴대폰 값을 낮추며, 더 많은 회사들이 경쟁할 수 있게 해서,
결국에는 모두에게 더 좋은 상황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차등적인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빠르면 이달 말부터
핸드폰 통신사를 옮길 때 이동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단통법 시행령 중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에 예외 규정을 두어
방통위가 전한 지급기준에 맞춰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정부가 번호 이동으로 기존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약금, 유심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50만 원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통신사의 재정 건전성이 낮아지고,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동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계통신비절약을 체감하고 싶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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